안녕하세요 아플때울지마 입니다.
여러분 혹 일을 다니면서 또는 일을 그만둔후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 해보신적 있나요 ?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을까요 ?
많은 분들이 생각해본 문제이겠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실업급여 조건과 더불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일반적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퇴사 전 18개월간 근무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3.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중 이어야 한다.
4.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한다.
이 4가지 조건이 기본적인 수급 요건 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수급 조건들은 위 4가지응 축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가지 조건이 있는데 차례대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퇴사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아래 사유중 1개라도 발생했을 경우
-채용 시,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급여의 70% 미만 지급
2.종교,성별,신체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들을 당한 경우
4.사업장이 폐업하게 되거나,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5.다음중 1개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받거나,희망퇴직자 모집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의 폐지,업종 전환
-조건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에 의한 작업 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 등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6.다음중 1개에 해당하여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거주지 이전
-기타 불가피하게 통근이 곤란한 경우
7.동거 가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8.법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9.테력 부족, 심신장애,부상,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것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없무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인정받는 경우
10.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1.사업내용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다르게 법적 금지되는 재화 등을 제조 및 판매하게 된 경우
12.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3.기타 그런 여건에서는 통상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앞서 말씀 드릴 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방금 살펴본 13가지 사항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하신분들이 있을건데요
만약 의무 가입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퇴사자가 신청시 사실 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최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퇴직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했음을 증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까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께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날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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